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서울 7.86%↑

2025.04.30 11:21:34

국토부 2025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6월26일 결과 통보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3.65% 상승한다. 이는 지난 3.14일 예고된 안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동주택 약 1천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국토부가 공시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 상승했으며, 당초 열람 안과 비교시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만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변동됐다.

 

앞서 국토부는 3.14일부터 4.2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천132건(상향 3천245건·하향 88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1천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등 의견제출 대비 26.1%를 반영했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반영비율 추이(단위: 건,%)

 

'25

'24

'23

'22

'21

의견제출건수

4,132

6,368

8,159

9,337

49,601

반영건수

1,079

1,217

1,348

1,248

2,485

반영비율

26.1%

19.1%

16.5%

13.4%

5.0%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3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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