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오는 7월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