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 폐지" 추진

2025.04.21 08:20:09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가 일정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나 산업별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를 수 있어 회사의 자금난을 일시적이나마 지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부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모든 기업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라며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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