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종부세 납부자 20% vs 일반국민 1.8%

2025.04.15 13:42:57

경실련, 종부세 과세 완화 결국 정치권·고위직이 혜택

2023년 과세기준 완화로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 82명→60명

공정시장가액 폐지, 기본공제액 2003년 이전 환원 등 주장

 

종부세 과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실제 윤석열 정부들어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은 일부 정치인 등이 크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이전과 이후 종부세 완화 조치에 따라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하는 등 26.8%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

 

경실련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년 이전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당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였다.

 

반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9억원씩 18억원,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0%)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자가 22명 감소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 일반가구 2천177만호 가운데 주택소유 가구는 1천223만호, 이 가운데 12억원 초과 유주택자는 39만7천호로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이에따라,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2006년 도입된 이후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정책 입안자 혹은 그 추진자들에 의해 형해화 되어 왔다며,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 방식으로 전환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와 단독명의자 간 차별을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제액과 공제비율의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췄으며,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자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공동명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종부세 완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22대 국회의원의 올해 3월 기준 인당 전체 재산은 42억8천547만원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인당 약 19억5천289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부동산 재산현황 (2025년 3월 공개 기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에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김은혜 의원·서명옥 의원·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이 제시됐다.

 

본인과 배우자 주택만 놓고 볼 때 의원 299명 가운데 65명이 무주택자, 173명이 1주택자, 61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해당 집계에는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빠져 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3천941만원으로, 경실련인 종부세 예상액을 추정한 결과 인당 123만원이나 임대업 감면과 조정대상지역 혜택을 적용하면 실제 세액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됐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요약)

 

장·차관 38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18명(54.4%),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액은 인당 25억9천2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부세 예상 납부액은 인당 356만원이다.

 

대통령실 48명에 대한 조사결과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인당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액은 19억2천490만원, 예상 납부액은 인당 13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시켜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서민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부세 완화 혜택은 소수의 정치권력자와 고위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표준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종부세 기존 공제액 2023년 이전인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으로 원상복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80% 제고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료는 올해 3월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활용했다.

 

조사내용은 전체 재산 현황, 부동산 재산 현황,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현황, 종부세 납부 현황 등이다. 주택 현황과 종부세 납부 현황은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은 제외)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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