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40조원에 가까운 추경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세워한다고 강조하며, 감세로 인해 약화된 세입 기반부터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년 전, 인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들은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의 굴레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시민들이 있다"며, "고리대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