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 추서 계급 반영해 지급

2025.04.09 09:27:09

추서 결정, 소속기관장 재량→외부인사 포함된 공적심사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해 특별승진하는 경우 승진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서(특별승진)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토록 했다.

 

종전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친 탓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혜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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