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타인 주소지 도용해 마약 밀반입한 태국인 검거

2025.04.04 08:10:40

광주세관-검찰 합동수사
과자·영양제 봉투에 은닉한
야바·필로폰 등 밀수 적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해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해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이 시도된 야바 1만17정, 필로폰 310g으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핸드폰 포렌식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 및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했으며, 마약을 수취하기 전 주소지 주변을 2시간 이상 배회하며 살피고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광주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등 불법물품 밀수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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