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경영에 부담"

2025.03.31 08:24:01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 23.1%는 2.5% 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 43.4%가 2.5% 이내 상승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47.2%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판결(35.2%),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입법(19.5%) 순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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