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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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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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 납부유예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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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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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1세대 1주택자  |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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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만 60세 이상 또는     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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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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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