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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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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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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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3.12.31.까지  | 
			
			 ㅇ ‘2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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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