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AI·조선 R&D 투자 최대 40% 세액공제"

2025.02.06 09:29:15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지정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2027년까지 연구개발·시설투자비용 공제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챗GPT에 이어 딥시크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미·중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안은 AI 기술과 수십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양자컴퓨터과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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