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감사서 부부간 상속·증여시 or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문제 도마
최은석 의원 "결혼 페널티 끝판왕…공동재산 50%까지는 세금 미부과해야"
부부간 상속·증여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은석 의원이 부부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녀의 상속공제를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없다.
부부간 증여는 종전대로 10년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법에선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 가운데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한 부부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반드시 금전을 공동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닌, 가사나 육아 등 비금전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끌어낸 최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해당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다 보면 편의상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재산의 명의자로 돼 있다고 해서 부부 일방의 것이 아닌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부간의 증여상속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현행 부부간 증여·상속세 체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SK그룹 오너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1조4천억원의 천문학적 재산에 대한 분할 판결을 예시하며, “정작 저 금액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 또다시 많은 분들이 놀랄 것”이라고 재산분할 과정에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을 환기했다.
최 의원은 “증여와 상속, 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며, “분명히 동일한 재산인데 이를 증여·상속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고,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지”라며 최 경제부총리에게 물었다.
최 의원은 또한 “30억원을 가진 부부가 15억원씩 재산분할할 경우 증여세가 없으나, 배우자가 본인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2억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현재의 상속·증여세가 결혼과 양성평등 가치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지금의 상속·증여세 제도가 결혼 페널티의 끝판왕임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와 재산분할시 세금이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질문엔 “일단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으며, 남편 명의 재산을 배우자가 사용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결혼과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질의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시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중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비난 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은 아니다”며, “부부간의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재산의 50%까지는 세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이 배우자 공제와 관련된 의원입법을 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겠다”면서도,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 하한을 올리게 되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게시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영향을 주게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