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건 중 16건만 계획서 제출…부의 대물림 가속화
문진석 의원 "사실상 부모찬스, 불법증여 의심"

주택구매에 나선 미성년자 대다수가 임대·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들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검사가 미비할 경우 부모 세대로부터의 불법증여 적발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가운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황(2019~2024.5.31.)<단위: 건>
미성년자(1~19세) 자금조달계획서제출건수 |
계약 연도 |
|||||
시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1.1~5.31) |
서울특별시 |
32 |
79 |
243 |
139 |
10 |
6 |
부산광역시 |
0 |
6 |
99 |
25 |
2 |
0 |
대구광역시 |
1 |
6 |
26 |
6 |
0 |
0 |
인천광역시 |
0 |
18 |
139 |
62 |
1 |
0 |
광주광역시 |
0 |
0 |
19 |
7 |
0 |
0 |
대전광역시 |
0 |
8 |
25 |
14 |
0 |
0 |
울산광역시 |
0 |
0 |
5 |
13 |
0 |
0 |
세종특별자치시 |
1 |
2 |
9 |
3 |
0 |
0 |
경기도 |
0 |
87 |
335 |
117 |
3 |
2 |
충청북도 |
0 |
5 |
32 |
17 |
0 |
0 |
충청남도 |
0 |
1 |
41 |
17 |
0 |
0 |
전라남도 |
0 |
0 |
4 |
3 |
0 |
0 |
경상북도 |
0 |
0 |
0 |
1 |
0 |
0 |
경상남도 |
0 |
0 |
4 |
2 |
0 |
0 |
제주특별자치도 |
0 |
0 |
1 |
0 |
0 |
0 |
강원특별자치도 |
0 |
0 |
0 |
0 |
0 |
0 |
전북특별자치도 |
0 |
0 |
15 |
13 |
0 |
0 |
계 |
34 |
212 |
997 |
439 |
16 |
8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한 매수건을 대상으로 집계함
· 대표 매수자가 개인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을 대상으로 집계함
· 매수 당시 나이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집계함<자료-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1/7 수준이다.
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천577건,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미성년자 주택 구입 목적 현황(2019~2024.8.31.)<단위: 건>
계약연도 |
거주 목적 |
임대 목적 (전∙월세) |
그밖의 경우 (재건축등) |
2019 |
2 |
24 |
- |
2020 |
4 |
203 |
2 |
2021 |
40 |
930 |
13 |
2022 |
20 |
402 |
4 |
2023 |
2 |
11 |
- |
2024 |
2 |
7 |
-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건
② 실시간 데이터 이므로 추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추출일 : 2024.9.9)
③ 계약일 기준 (2019.1.1 ~ 2024.8.31)
④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일반매매를 대상으로 집계함
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한 매수건을 대상으로 집계함
⑥ 제출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으며, 실제 입주 계획 이행 여부는 알 수 없음
⑥ 대표 매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집계함<자료-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이와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729건 주택거래 중 717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99건 주택거래 중 14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그쳤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으로 축소됐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