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차명재산 지난해 3천911건…전년 대비 2.2% 증가
예·적금 2.1%·부동산 12.0% 각각 증가…주식·출자지분 4.4%↓
김영진 "세금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어"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집중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예비 조세회피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세청이 관리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천911건으로 전년(3천827건) 대비 2.2% 증가했다.
이와관련,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상당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명재산을 사후관리중이다.
국세청이 사후관리중인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지난해 예·적금이 2천624건으로 전년(2천571건) 대비 2.1% 늘었으며, 같은기간 부동산은 525건에서 587건으로 12% 증가했다. 다만 주식·출자지분은 732건에서 700건으로 4.4% 줄었다.
국세청이 관리중인 차명재산 건수는 늘었으나, 전체 차명재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세청이 관리중인 누적 차명재산은 5천857억원으로, 전년(6천610억원) 대비 11.4% 줄었다. 주식·출자지분 또한 4천668억원에서 4천215억원으로 9.7%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 2천961건을 기록해 전년(1만 3천988건) 대비 7.3% 감소했으며,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3485억 원에서 2636억 원으로 24.4%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