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시행…합병기업 승계 유예기간도 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2년 도입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으며,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