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4개 구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4% 최고세율을 적용해 구분토록 하고 있다. △과표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이하 19% △200~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4%가 적용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5억원 이하 10% △5억원~3천억원 이하 20% △3천억원 초과 22%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구간이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확대되고, 법인세율은 10%로 1%p 올라간다. 5억~3천억원 이하는 20%이 적용되며,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p 인하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4단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3%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