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10, 국기령§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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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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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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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 
			
			    ㅇ 2회 연속 → 3회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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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 
			
			 ㅇ고지서 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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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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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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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 기간    ㅇ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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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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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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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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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81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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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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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예고통지 대상    ➊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➋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➌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 대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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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 배제사유 추가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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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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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7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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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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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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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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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사 책임성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12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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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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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세무사 광고 기준    ㅇ 세무사·세무법인은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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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허위·과장·비방 광고, 품위 훼손·소비자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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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사 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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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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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 및     ㅇ 금지 대상 행위    ➊ 대여 행위    ➋ 빌리는 행위    ➌ 명의대여 알선 행위     | 
			
			    □ 몰수·추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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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몰수 및 추징 대상    - 대여 금지 의무(➊)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ㅇ 대상 확대    - 금지의무(➊~➌)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빌린 자, 알선자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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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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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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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 과세자료 제출대상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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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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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