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불복 급증

2024.07.15 17:48:04

심판청구 8천644건, 51.5% 급증…경정청구 환급액 2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2022~2023년 납세자들의 서울청 조세불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앞선 2년간 합계보다 51.5%까지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강 후보자가 무리한 과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강 후보자가 청장으로 있던 2022~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률이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법적 구제장치인 조세불복제도는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반드시 심결을 받아야 한다.

 

2022~2023년 국세청에 접수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세불복 심사청구 건수는 총 308건으로 2020~2021년간 접수된 255건보다 약 2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청구는 8천644건으로 2020~2021년 동안 접수된 5천705건보다 약 3천건(51.5%)나 급증했다.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소송도 늘었다. 2022~2023년 서울청 소관 조세불복 소송은 1천382건으로, 2020~2021년 1천160건보다 19.1% 증가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200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와 부당·과다 세금청구 등에 따른 환급금도 늘어났다.

 

2022~2023년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케이스는 총 190건으로 과거 2년(2020~2021년)간 161건보다 증가했고, 세금 과다청구에 대한 환급요청인 경정청구 환급금은 2023년 2조2천729억원으로 2021년보다 4천536억원(25%) 증가했다.

 

조세불복에 따라 서울청에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도 2023년 1조2천445억원으로 2021년보다 5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일영 의원은 “후보자는 서울청장 재직 당시 납세자, 즉 국민의 권익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인사청문요청서에 ‘후보자는 공정한 국세행정과 납세자 권익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국민을 위한 국세청장 후보자로 적합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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