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으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모집

2024.06.05 10:19:26

이달 21일까지…위촉 이후라도 외부에 알리면 해촉 사유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공고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응시 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 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3일부터 21일까지며, 국세심사위원으로 최종 위촉된 이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해 해촉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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