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예정지에도 보세사 등록 신청 가능

2024.05.09 11:49:47

관세청, 보세사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현재는 보세구역부호 있어야 등록 가능

동일 운영인·인도자 운영하는 사업장내 보세사 인사이동시 '등록변경' 허용

 

신속한 보세사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이나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을 근무지로 보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아야 보세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를 신설해, △특허신청을 마친 특허 예정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허가를 마친 운영 예정 통합물류창고 △인도자 지정 신청을 마친 인도장에 대해서는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해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에서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사가 개별적으로 ‘등록취소’ 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 했다.

 

이외에도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미성년자, 제2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3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보세사 등록이 가능해진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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