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 9월2일까지 내도 된다

2024.05.09 12:00:00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꼭 완료해야

1월 부가세 납부 자동연장 125만명, 종소세도 자동연장

해외에 상품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명도 대상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운영중인 가운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5만명은 별도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여명에게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업종으로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사업자 15만명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110만명 등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것으로, 앞서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할 것임을 밝혔다.

 

세정지원 패키지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방안도 담겨,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 가운데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압류·매각이 유예된다.

 

납기 자동연장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사업자 5천명에게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수출 사업자 요건으로는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으로 다만, 작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9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안내문을 발송중으로,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대목은 이번 세정패키지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들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면 심사 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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