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시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어도 세액결정 위해 가능"

2024.03.26 07:30:00

"납세의무자 합리적 추정 안될 땐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증여세 등 부과과세 방식 세목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항 제3항 각호의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주식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잠실세무서장 등이 A씨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甲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乙회사와 乙회사 주주인 A씨 외 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와 D씨의 아들이 A씨 외 2명에게 乙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의심한 것.

 

이와 관련, A씨는 2007년 2만6천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년과 2010년 6천주씩 각각 두차례 매매로 취득했다. B씨는 2007년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로부터 주식 1만8천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만6천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했다. C씨는 2014년 2만6천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6월부터 8일까지 乙회사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증여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가 A씨와 B씨에게, D씨 아들은 C씨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잠실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했다.

 

그에 따라 잠실세무서장 등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자, A씨 외 2명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로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원심은 "A씨 외 2명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음에도 이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를 갖췄음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구 상증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다른 호에서 정한 상대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그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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