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과정서 토지소유자 재산권 권리·행사 강화

2024.03.18 09:44:08

국토부,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 20일 시행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시 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포함

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경계 확정에 영향없는 토지합병·지목변경 허용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시 앞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도 조정금에 산정된다.

 

특히,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에 한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허용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적재조사 조정금제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 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주가 증가한 면적 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조정금 산정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사업완료 공고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지목변경에 한해 지정공부 정리가 허용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910~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됨에 따라, 전국 3천743만 필지 가운데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작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약 317㎡이 증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