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올 하반기부터 개인간 거래 가능

2024.03.05 11:48:21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년 거주·10년 전매제한 충족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

거주기간 충족 불구 전매제한기간 미달시 '입주금+시세차익 70%' 더해 환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거주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충족하면 앞으로는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종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2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6일 공포된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토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이와관련,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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