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가 최선'…국세청, 법인세 '신고전 안내' 더 늘려

2024.02.28 12:01:54

신고도움자료 22개 추가해 414개 제공…오류 검증 항목 43개로 확대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 취약분야 개별분석자료 제공

중소기업 대표에 세제혜택·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실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은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도우미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신고도움자료도 크게 개선해,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도움말 및 세법도우미 등 작년 392개 유형에서 올해는 414개 유형의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한다.

 

오류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지난해 38개 항목에서 올해는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신고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해 개별분석 안내자료 내용을 추상적인 문가가 아닌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총 64개 안내항목 가운데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돼,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중이며, 20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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