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미싱 주의보…"이메일에서 포털 로그인 절대 안돼"

2024.01.10 12: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 등 스미싱 이메일 심각

'소득세 미납안내' 문자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 유도

 

이메일로 포털사이트 로그인 유도…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

인터넷 전화·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개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아야

피해 발생시 112 또는 182 신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스미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 요구 안내’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는 위장 화면이다. 따라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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