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3배로" 복합위기에 역대급 '부가세 연장' 카드 꺼낸 국세청

2024.01.09 13:08:06

복합 경제위기…128만명 이달 부가세 납기 2개월 직권연장

코로나 매출감소…62만명 2022년 1월 부가세 납기 2개월 늦춰 

 

국세청이 전체 부가세 신고납부대상자 903만명의 14.2%인 128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늦췄다.

 

국세청이 지난 8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 내용에 따르면, 건설·제조 중소기업 약 20만곳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에 대해 이달 25일까지인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로 2개월 직권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복합 경제위기와 재난 피해 등으로 사업이 힘든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음식·소매·숙박업은 소비 둔화와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100만명이 넘는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를 직권으로 2개월 늦춘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지난 8일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두 번째”라고 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작년 7월(2023년 1기) 부가세 신고 때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 당시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복합 경제위기, 재난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며 세법에 나와 있는 세정지원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작년 1월 신고 때에도(2022년 2기) 같은 기조였다.

 

세정지원책의 하나로 대규모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2022년에 나왔다. 1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한을 3월31일까지 직권연장했으며, 7월 신고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의 납기를 9월30일까지 직권연장했다. 코로나 피해 초창기였던 2021년 7월 신고 때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8천명의 납기를 9월30일까지 직권으로 늦췄다.

 

이렇듯 부가세 납기연장이라는 지원방안만 놓고 봤을 때 올해 1월 128만명 지원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역대급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세정지원 배경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세금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 한 인사는 “코로나19 때가 더 힘드냐, 지금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더 힘드냐를 비교한다면 정부는 후자 쪽이라는 얘기 아니냐”면서 “납기 연장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면제나 감면이 아니고 납부시기를 미루는 것일 뿐이어서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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