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창업용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확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신고일'까지
빈집 정비 후 토지, 전체 공용·공공용 사용기간 별도합산과세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된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안 제2조)=조세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 감면은 조례 총량비율 외 추가 고시가 가능해진다.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연령기준 완화(안 제5조의2)=청년농업법인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감면요건을 규정한다.
◇반환공여구역 감면업종 및 대상 확대(안 제35조의5)=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세컨드홈, 사원용주택 등 감면 확대 및 신설(안 제35조의6)=창업용 부동산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세컨드홈 감면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며, 감면대상 주택의 기준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이 소속 사원에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의 감면요건을 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116조의3)=세액공제 요건인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신설에 따른 대상 신탁 규정(안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자금 차입 목적 담보 제공 형태의 신탁’을 규정한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안 제17조의3) 정비
◇출산·양육용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4) 정비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안 제27조) 정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수 계상 인용규정(안 제35조의3) 정비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규정 인용 조문(안 제38조) 정비
◆지방세법 시행령
◇배우자·직계존비속 유상거래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신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시 대가와 시가인정액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간주한다.
◇시가인정액 산정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개선(안 제14조제5항)=무상취득 부동산 등의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유사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로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2제16호 및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안 제28조의4제6항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최초 유상승계취득시 중과세 제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법인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주택 중과세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및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편의 확대(안 제71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설)=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체납 사실 등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해 납세담보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한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급여총액의 범위 개선(안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종업원의 급여총액 계산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급여와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종업원의 급여를 제외한다.
◇빈집 정비 후 공용·공공용 사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 확대(안 제103조의2 제3호 신설)=빈집 정비 후 공용·공공용 사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해당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범위 확대(안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주택 수 산정 제외 지역에 추가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추징사유 발생 시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보완(안 제19조제2항제3호)=중과세 예외 추징 사유 발생 시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및 감면 세액 추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한다.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추가(안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위해 위촉한 세무사(마을세무사)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 납세자 지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시 참여·의견 제출 권한을 추가한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제56조의2, 제67조 신설)=‘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과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안 제94조제1항제1호)=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한다.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6조제2항제5호․제58조제3항제6호․제63조제1항․제64조제5항)=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 이의신청·심판청구 보정요구 규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 경과 통지 규정을 현행화한다.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해 지방세 감면에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