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쓰는 상점도 소득공제율 40%로"

2024.01.09 07:30:00

이종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상점가에서 쓴 금액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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