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
"가족명의 차명계좌 등 광범위하게 조사…불법수익 추적"
불법대부업자 매년 60~70명 조사…1명당 2억9천600만원 부과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세무조사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민생침해탈세자’의 범주에 넣어 매년 일정 인원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주재 간담회 10일 전에 국세청은 현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민생침해탈세자 246명을 강도 높게 조사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2천20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실적을 공개했다. 246명 안에는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국세청은 매년 60~70명 정도의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3년치를 보면, 2019년 72명의 대부업자를 세무조사해 178억원을 부과했으며, 2020년 61명에 226억원, 2021년엔 69명에 194억원을 추징했다. 대부업자 1명당 2억9천600만원을 부과한 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20명, 10월 19명 등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거나, 명망있는 지역유지인 것처럼 활동한 고리사채업자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고금리 사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정부 대응은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법무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대검찰청 등이 참석한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탈세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