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등 규정
다음달 공포 예정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관련 법령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간 조세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 각국은 관련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액 계산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한다.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당기 법인세 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의 합계액,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구체적인 조정사항, 과세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 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제외된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 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방법 등도 담겼다.
필수조정 사항은 조세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지분관련 손익 제외, 유형자산재평가손익 포함, 비대칭 외환손익 제외,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제외,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효과 반영 등이며, 선택조정 사항은 회계상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공정가치·손상 평가 대신 실현주의 회계처리로 조정 등이다.
조정대상조세 계산은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기재부는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