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오는 30일까지…사업부진했다면 추계신고

2023.11.06 12:00:00

국세청, 152만 개인사업자에 고지서 발송

세액 50만원 미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고지서 발송 안해 

상반기 사업 어려웠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라면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와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및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납부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힌데 이어,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내년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3월6일30일) 이전 휴·폐업자 △2022년 12월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20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기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계좌 이체는 별도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및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1월말까지 분납세액 납부해야

홈택스에서 고지세액·분납가능세액·고지제외사유 등 조회 서비스 제공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초과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된 세액의 경우 내년 1월초에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일례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11월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고지세액의 50% 이상 금액을 11월까지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보다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추계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고지서 받지 못한 복식부기의무자, 반기소득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재난·재해,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겪는 납세자…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추계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연장 신청시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기간 포함)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올해말까지 신청분에 대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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