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분납대상자 아닌데 일부만 납부시 유의사항

2023.11.06 12:00:00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다음은 중간예납 관련 문답.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해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월1일에 3%, 12월2일부터는 1일 0.022% 가산세가 부과된다.”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

“아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된다.”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나?

“그렇다. 20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31일이다.”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

“그렇다.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해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해 납부 가능하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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