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2%→2021년 11.6%→지난해 7.5%
김창기 국세청장 "조건 미충족·가산금만 면제 등 인센티브 효과가 적어"
윤영석 의원 "안내문자 기재 안된 혜택 많아...국세청, 홍보 강화해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국세청의 홍보 부족으로 매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국세청 종합국정감사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의 좋은 혜택에 대한 미비한 홍보로 인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신청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국세청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체납액 성실 분납자에 한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 혜택이 제공되며,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각종 신용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및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률이 갈수록 저조해져, 국세청이 2020년도부터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큰 대상자들을 선별해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으나 정작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현황(단위:건)
구 분 |
합계 |
’20 |
’21 |
’22 |
‘23.6 |
|
대상자 안내발송 건수 |
88,000 |
20,000 |
19,000 |
23,000 |
26,000 |
|
신청(승인)건수(명) |
6,748 |
2,031 |
2,204 |
1,721 |
792 |
|
금액 (억원) |
가산금‧가산세면제 |
415 |
130 |
131 |
105 |
49 |
분할납부 승인 |
742 |
234 |
231 |
191 |
86 |
|
발송건수 대비 승인건수(%) |
7.7 |
10.2 |
11.6 |
7.5 |
3 |
<자료-국세청, 윤영석 의원실>
2023년 6월까지 8만8천명에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총 6천748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는 등 7.6%에 불과했다.
또한 대상 인원 대비 혜택 인원 비율은 △2020년 10.2%, △2021년 11.6%, △2022년 7.5% 등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징수특례제도 요건이 다섯가지 되는데, 안내문은 네가지 정도 충족되는 이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며,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가산금만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 효과가 적어서...”라고 신청인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소상공인 체납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을 수있는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홍보가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모바일로 발송되는 안내문자 등을 직접 살핀 결과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 실질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폐업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데 버팀목이 될 좋은 제도임에도 혜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이 신청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