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세수대로 포기하고, 정유사에 이익만"

2023.10.19 10:04:42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225원…판매가엔 138원만 반영 추정 

경유는 185원 중 102원만 반영…정유사 마진은 폭증

장혜영 의원 "세수 16조 포기하는데 유류세 인하 한계 명확"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지난 2년간 깎아준 유류세 중 60%만 실제 판매가에 반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 기간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져 유류세 인하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말까지 유류세 감면액은 총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 2년간 유류세 인하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13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은 각각 225원과 185원이었으며, 이 중 138원(61%)과 102원(55%)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고유가 충격 완충을 위해 2021년 11월12일부터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하폭은 20%에서 지난해 하반기 37%까지 높였다가 올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까지 감면한 유류세를 약 9조원으로 추산한 점과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을 지난해와 같은 11조1천억원 수준으로 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까지 유류세 감면 총액은 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유류세 인하액이 9조원이라는 전제 하에 석유 소비량이 상반기 추세와 동일하고, 유류세 인하율이 연말까지 25%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추산됐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 변수를 제거한 뒤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사했다.

 

반영률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 인하기에는 감면된 휘발유 세금 164원 중 65.8원(40.1%), 경유 세금 116원 중 62.0원(53.4%)이 판매가에 반영돼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30%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247원 중 169.1원(68.5%), 경유 174원 중 116.9원(67.2%)이 반영됐으며, 감면폭이 가장 컸던 37%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304원 중 128.4원(42.2%), 경유 212원 중 114.9원(54.2%) 반영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감면액 205원 중 182.6원(89.1%)로 감면액 반영비율이 높아졌으나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평균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 224.5원 중 138.4원(반영률 61.6%), 경유 185.2원 중 102원(반영률 55.1%)이 소비자가 인하에 쓰인 셈이다.

 

□ 시기별 유류세 인하폭 및 실제 판매가 반영 수준

시기

휘발유

경유

유류세

인하폭
()

판매가

반영

인하액()

반영률

유류세

인하폭
()

판매가

반영

인하액()

반영율

20% 인하

2021.11.12.
~2022.4.30

164

65.8

40.1%

116

62.0

53.4%

30% 인하

2022.5.1.

~2022.6.30

247

169.1

68.5%

174

116.9

67.2%

37% 인하

2022.7.1.
~2022.12.31

304

128.4

42.2%

212

114.9

54.2%

25% 인하

2023.1.1~

205

182.6

89.1%

전체기간 평균

224.5

138.4

61.6%

185.2

102.0

55.1%

※오피넷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을 감안해 인하시기 유류세 가격수준을 직전 동기간(2019.12.12.~2021.11.11.)평균과 비교 분석. 휘발유는 보통휘발유,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싱가포르 현물가(휘발유는 92RON, 경유는 0.001%)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달러/원 일일환율을 기초로 산출. 국제석유제품가격의 2주 지연 반영 가정.

 

반면 정유사의 마진 폭은 크게 높아졌다. 정유사는 주유소 공급가를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표준인 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해 결정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을 계산해 보면 유류세 인하 전보다 휘발유는 7.5%, 경유는 9.6% 더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 마진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정제 공급하는 만큼 실제 생산원가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유가격에 달려 있다는 것.

 

유류세 인하 후 현재까지 정유사의 리터당 휘발유 세전공급가와 두바이유 가격의 차액은 130.4원에서 211.3원으로 80.9원(62.0%)이 늘었다. 경유의 경우는 163.4원에서 369.8원으로 무려 206.4원(126.3%)이 증가했다.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가격의 상승 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한 양상이다.

 

장혜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라며 “세수는 세수대로 포기하고, 정유사가 이익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여러 논문이 나오고 있고, OECD나 IMF조차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정부는 분석도 없이 무조건적 인하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맹신하는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세수 16조원을 포기하는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OECD나 IMF가 제안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류세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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