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맡겼던 양도세 신고서…이제 국세청이 대신 써준다

2023.08.21 17:58:55

단일 '건물' 양도,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제공 

클릭 몇번으로 필요경비·장특공제 등 반영해 세액 계산까지 한번에

월 평균 1천~4천여 납세자에 모두채움서비스 맞춤형 안내문 발송

국세청, 단일물건 '건물' 이어 '토지' 양도에도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단일 물건 ‘건물’에 한해 홈택스를 통한 모두채움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는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양도세는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에 걸쳐 한두 번 신고·납부를 경험하는 등 비사업자의 일회성 세목인 탓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

 

이 때문에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난해 홈택스를 통한 양도세 69만건 가운데 77%인 53만건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모든 양도 행위가 신고대상에 해당해 납부세액과 상관없이 세무대리인을 찾는 등 납세 협력비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비대면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환경 구축에 나섰으며, 올해 4월부터 최초로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만, 양도세는 납세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적용할 감면·특례·세율 등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복잡한 사안에는 신고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초창기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는 모든 양도 물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제공 중인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단일 부동산 ‘건물’을 1과세기간 중 최초로 양도한 경우로, 명확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부터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등기부등본에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표시돼 있는 부동산 건물 △매년 첫번째 양도 물건(1년에 2회 이상 양도시 합산신고 문제로 제외) △단일 부동산(분할취득 및 분할양도로 취득일자가 다르거나 일부 양도분 제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충족하는 단일 물건 양도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자료’, ‘실거래가 신고자료’, ‘취·등록세 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을 모두 채워주고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단일물건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몇 차례 클릭만으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반영돼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평생에 걸쳐 한두 번 신고하는 양도세의 특성상 모두채움서비스 또한 어려워하는 납세자를 위해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숏폼 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 중이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에 서툴러 세무관서에 내방한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신고서를 출력·제공해 신고 안내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첫 도입 이후 국세청이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를 안내한 납세자 수는 매월 평균 1천건~4천여 건에 달하는 등 등락이 크다.이는 올해 들어 양도세 거래 건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데다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도 물건이 단일 건물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점을 반영해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를 납세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대상자 유형을 계속해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환경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제공 중인 단일 물건 건물에 더해 단일 물건 토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까다롭고 복잡한 양도세 신고서도 이제는 국세청이 대신 써주는 자동신고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으로, 이번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추진한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사관은 올해 상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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