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