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천만원 다세대주택 산 미성년자…국세청에 '증여 의심' 통보

2023.08.07 15:19:31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집값 띄우기' 의심 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의심사례 4천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드러나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한 다세대 주택을 7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한 미성년자 C씨와 부친‧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한 D씨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천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천만원에 부풀려 거짓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사례 1천371건을 적발했으며,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지연신고가 1천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천846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하면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 권한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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