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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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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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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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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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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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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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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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ㅇ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 경정청구 기한 변경       ㅇ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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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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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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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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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ㅇ 제출기한 
 
 
     |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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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ㅇ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ㅇ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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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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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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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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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 금융회사 등    ㅇ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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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기법 §26의2➅7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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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 특례대상 확대  | 
		||
|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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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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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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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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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①1가)  
| 
			 현 행  | 
			
			 개 정 안  | 
		
| 
			 □ 기업의 범위  |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 
		
| 
			 ㅇ 법인 <단서 신설>  | 
			
			 ㅇ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 
		
| 
			 ㅇ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 
			
			 ㅇ (좌 동)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 
			 현 행  | 
			
			 개 정 안  | 
		
| 
			 □ 그룹의 정의     |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 
		
| 
			 ㅇ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ㅇ (좌 동)  | 
		
| 
			 ㅇ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 
			
			 ㅇ (좌 동)  | 
		
| 
			 <단서 신설>  |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100②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고정사업장의 정의    ㅇ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ㅇ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➊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➋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➍ 위의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①6 )
| 
			 현 행  | 
			
			 개 정 안  | 
		||||||
| 
			 □ 최종모기업의 정의  | 
			
			 □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 
		||||||
| 
			 ㅇ ➊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➋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 
			
			 ㅇ (좌 동)  | 
		||||||
| 
			 
 
 
  | 
			
			 ㅇ 그룹의 본점    ㅇ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 
		
<개정이유> 최종모기업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102 신설)  
| 
			     | 
			
			 < 법 개정(‘22.12) 내용(§62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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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ㅇ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 
		
| 
			     |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④)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외기업의 범위  |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
|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 
		||||||
| 
			 ㅇ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ㅇ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 
		
| 
			 ㅇ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시 미포함  | 
			
			 ㅇ (원칙) 좌 동  | 
		
| 
			 <신 설>  | 
			
			 ㅇ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 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 
			
			 □ 조정대상조세의 증감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 
		||
| 
			 ➊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 
			
			     | 
			
			 ㅇ (좌 동)  | 
		
| 
			     | 
			
			     | 
		||
| 
			 ▪ 다만, 대상조세 감소액이 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가능  | 
			
			     | 
			
			     | 
		|
| 
			     | 
			
			     | 
		||
| 
			 <신 설>  |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 
		
| 
			 ㅇ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 
			
			 ㅇ (좌 동)  | 
		
| 
			 <신 설>  | 
			
			 ㅇ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➊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    ➋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➊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➋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 하거나 많을 것    ➌ (관리요건) ➊·➋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 
		
| 
			 ➊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 
			
			 ➊ (좌 동)  | 
		
| 
			 ➋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 
			
			 ➋ ①·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⑦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
| 
			 ㅇ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 
			
			     | 
			
			 ㅇ (좌 동)  | 
		
| 
			     | 
			
			     | 
		||
|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 
			
			     | 
			
			     | 
		|
| 
			     | 
			
			     | 
		||
| 
			 <단서 신설>  |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 
		||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④ 및 국조령§132④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조직재편 처리 규정  | 
			
			 □ 특례적용 내용 추가  | 
		||
| 
			 ㅇ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 
			
			     | 
			
			 ㅇ (좌 동)  | 
		
| 
			     | 
			
			     | 
		||
| 
			     | 
			
			     | 
		||
| 
			 ㅇ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 
			
			     | 
			
			     | 
		|
| 
			     | 
			
			     | 
		||
| 
			 <추 가>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①18, §79①)
  
| 
			 현 행  | 
			
			 개 정 안  | 
		
|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 
		
|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개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ㅇ (좌 동)  | 
		
| 
			 <단서 신설>  |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ㅇ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 
			
			 □ 분배금액 범위의 보완  | 
		
| 
			 <신 설>  | 
			
			 ㅇ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 
		
  
<개정이유> 투자구성기업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②)
  
| 
			 현 행  | 
			
			 개 정 안  | 
		
|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 
		
| 
			 <신 설>  |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⑤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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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 
			
			 □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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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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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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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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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ㅇ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④ 신설 및 국조령§15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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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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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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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ㅇ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➊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 ➋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➌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➍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 ➎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