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무, 하루 차이로 갈린다?…소유기간에 따라 내야"

2023.07.18 10:49:04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변동돼도 재산세 1년분 납부불합리

안규백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6월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 법을 개정,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하루단위 계산)해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산세는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

 

이로 인해 5월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 변경이 이뤄졌다면 새 집주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5월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 

 

반대로 6월2일에 주택을 팔았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인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즉 매도인은 6월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인이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 물량을 내놓는 한편,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치러 취득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과세기준일 이전에 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해 납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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