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디지털세 2025년 발효

2023.07.12 18:27:50

경제협력개발기구⋅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12일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IF 143개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명문은 필라1 Amount A, 필라1 Amount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 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전통적 방식의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해 한계가 있었으나, Amount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고정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형태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필라1 Amount B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있어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단순화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권리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우리나라는 대상 아님)해 부여될 예정이다.

 

원천지국 과세규칙은 원천지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인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양자조약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자협약(MLI)에 서명함으로써 이행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1년 합의한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 이후 다수 국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필라1 Amount A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MLC)안을 최종적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이후 회원국들은 다자조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에는 포괄적 이행체계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한다. 2025년 발효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Amount B는 현재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월1일까지 진행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Amount B 최종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으로 추후 각국의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입법 시기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을 위한 다자협약(MLI)은 올해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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