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023.07.12 11:23:04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앞으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국세 2억원 이상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비자)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