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전년보다 부과세액 14%↓

2023.07.12 08:49:36

서울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야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천494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천501억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천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천379억원(13.9%↓)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때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추가 인하해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천886억원(16.6%↓), 주택 외 건축물분 세액은 493억원(7%↓) 각각 감소했다.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천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282억원, 송파구 2천5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며,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77만건 중 196만5천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다. 이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4.3%, 6억원 초과는 35.2%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9천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3천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줄었다.

 

재산세는 인터넷,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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