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378명 출국금지 요청

2023.06.13 13:54:12

서울시, 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제재 강화

 

친구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던 A씨.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8년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항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B씨.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억700만원을 체납했다. 자신과 자녀는 모두 국외 이주해 국적상실이 말소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던 중 B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 정지 조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1천378명을 출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총액은 3천58억원이다.

 

이 중 전국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올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로 확대돼 행정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에서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분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보류·압류해 지난해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예정이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 수입품) 등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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