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실직했는데, 학자금 대출 상환 미룰 수 있나?

2023.04.26 12:02:17

국세청, 실직·퇴직·육아휴직 사유 땐 2년 납부기한 연장

대학원 재학땐 경제적 사정 관계없이 4년 연장 가능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이 26일 통지된다.
 

의무상환방법은 원천징수 또는 미리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미리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에서 연간 상환액의 12분의 1이 원천공제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어 의무대상자가 됐지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에 재직 중인 경우는 4년간 유예해 준다.  

 

다음은 26일 국세청이 밝힌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관련 주요 문답사례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023년 6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이미 회사에 통지된 이후 '미리 납부' 하면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대출자가 5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

 

-지난해(2022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2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510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고,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MY ICL 메뉴 내 민원신청현황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라면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5년12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은 2027년12월31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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