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과태료 내리고 형벌 기준 완화한다

2023.04.14 09:06:3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원→200만원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형벌 기준 10억원→20억원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때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을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고 형벌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를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했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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