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전부 비과세 추진

2022.12.26 14:36:52

박범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 초창기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이익 전부를 비과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전부 비과세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중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실제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소득세제과의 ‘각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지난 한해 동안 6억원에 그쳤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차익은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인 5천만원은 벤처기업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으로, 자금 여력은 없으나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벤처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톱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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