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난방용 LNG⋅LPG 무관세

2022.10.28 10:37:37

정부가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LNG는 기존 할당관세 0% 적용조치를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LPG와 LPG제조용 원유는 할당세율을 내년 3월말까지 기존 2%에서 0%로 인하한다.

 

정부는 또한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고, 명태는 내년 2월말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0%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이밖에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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