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는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끝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예상 질문 및 답변(Q&A)이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2월말이 지나야 확정되는데, 11월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0월27일부터 2022년 11월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으나, 가급적 2022년 11월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회사가 11월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
"회사가 11월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하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했다."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 2023년 1월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헤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돼 제공된다.(예 A01, A02, A03, A04, .....)"
-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월19일)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
"1월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면 된다.
우선 PC상에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순으로 들어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하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 동의 신청(취소)으로 클릭하면 된다.
-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이 필요하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로자가 회사에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하다.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 삭제해야 한다."
-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
"근로자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이미 확인(동의)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해 근무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동의)을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받을 수 있다.
먼저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한다.(홈택스→부서 사용자 가입하기→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그 다음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해야 한다.(홈택스 →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승인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연말정산 대행업체는 발급받은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