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속에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2022.10.05 10:17:48

소득세 연평균 9% 증가할 때 법인세는 4.7%↑

고용진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소득세 감세 폭 확대”

 

2008년 MB정부 이후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씩 증가할 때에 법인세는 절반 수준인 4.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으로 2008년 15조6천억원의 3배를 넘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 연평균 증가율은 9.0%를 기록했다.

 

 

고용진 의원은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물가는 올랐는데 과표를 조정하지 않아 근로소득세가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세는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39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70조4천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근로소득세 9%와 큰 차이가 났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2021년 20.5%로 2.9%p 낮아진 반면 근로소득세는 9.3%에서 13.7%로 4.4%p 높아졌다.

 

고용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 준 부담을 고스란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계층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수조원의 세금을 깎아 줘야 하냐”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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